2025년, 경기도에서 결혼한 청년 부부를 위한 특별한 지원금이 시작됩니다. 바로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인데요.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청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빠르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최대한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 신고를 완료한 경우 100만 원의 결혼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기획되었으며, 청년층의 결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2025.1.1 이후 혼인신고 완료한 경기도 거주 청년 부부 |
지원 금액 | 1가구당 100만 원 |
신청 기간 | 2025.8.1 ~ 8.29 (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 경기민원24 온라인 접수 |
신청 자격과 조건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
- 2020.8.1 ~ 2025.8.1까지의 경기도 내 거주일수 + 소득금액으로 점수 산정
- 부부 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
제출 서류 안내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PDF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신고 접수증
- 소득금액증명 (2024년 기준)
-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소득 여부에 따라 증명서가 달라지며,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 유무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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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소득 有 | 소득금액증명서 각 1부 |
부부 모두 소득 無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각 1부 |
한 명만 소득 有 | 소득자: 소득금액증명 / 비소득자: 사실증명 |
선정 기준 및 결과 안내
선정은 경기도 거주일수 50% + 2024년 소득금액 점수 50%를 합산하여 결정됩니다.
동점자 발생 시 소득 낮은 순 → 거주기간 긴 순으로 결정됩니다.
선정 결과는 2025년 11월 초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되며,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2025년 11월 10일~14일 사이 신청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Q&A
Q1.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초혼, 재혼 모두 가능하며, 이전 혼인 여부는 무관합니다.
Q2. 경기도에 실거주는 하나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나, 수급비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할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권장합니다.
Q4. 혼인신고 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았어요. 신청 가능한가요?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면 접수 가능하며, 이후 증명서 추가 제출 요청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Q5. 신청 마감일에 처리 중이면 자동 접수되나요?
아니요. 8월 29일(금)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신청만 유효합니다.
결론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청년 가정의 출발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혼인신고만 완료되어 있다면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니, 빠르게 준비하여 소중한 100만 원을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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